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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01 2011고단1075
문화재보호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를 발견하면 그 발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11. 초순 14:00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소재 태안화력발전소 방파제 옆 민어도 앞바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을 임프라콤비 보트에 태우고 운전하여 해수면으로 이동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스쿠버다이빙 장비인 실린더와 레규레이터(공기호홉조절기)를 착용하고 물속으로 들어가 수심 4미터 지점 수중 바닥 해저에 묻혀 매장되어 있던 조선 전기 승자총통 1점, 청자 찻잔 1점, 청자접시 1점, 청자대접파편 등의 매장문화재를 꺼내어 오는 방법으로 발굴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발굴한 문화재들을 자신이 운전하던 임프라콤비 보트에 옮겨 싣고 육지로 옮겨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피고인 B, 피고인 C의 매장문화재 발굴 행위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하고, 피고인 A은 위 발굴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 H,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

1. B, C, H,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확인서) 및 각 압수문화재 감정결과 통보, 각 디지털분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구 문화재보호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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