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를 발견하면 그 발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가 없이 발굴된 문화재를 그 정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이 2009. 11. 초순 14:00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소재 태안화력발전소 방파제 옆 민어도 앞바다에서 F이 운전한 임프라콤비 보트를 타고 해수면으로 이동한 후, D, E이 스쿠버다이빙 장비인 실린더와 레규레이터(공기호홉조절기)를 착용하고 물속으로 들어가 수심 4미터 지점 수중 바닥 해저에 묻혀 매장되어 있던 조선 전기 승자총통 1점, 청자찻잔 1점, 청자접시 1점, 청자대접 파편 20점의 매장문화재를 꺼내어 오는 방법으로 발굴하자, 이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위 일시경부터 2010. 3. 중순경 B이 운영하던 G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 숙소에 보관하기까지 가지고 다녀 운반 및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월 중순경 평택시 H 소재 G 사무실 컨테이너박스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A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해저에서 발굴한 매장문화재인 승자총통 1점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자총통이 허가 없이 발굴한 매장문화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10. 4. 1. 16:00경까지 위 승자총통을 신문지로 말아 옷장 뒤쪽에 맡아 두는 방법으로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D, E, A,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품수사), 수사보고(압수물 감정확인서) 및 각 압수문화재 감정결과 통보, 각 디지털분석결과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