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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54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837호 피고인 D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D)이 E 게임랜드의 실업주이고 위 게임랜드의 장소의 임대보증금을 누가 지불하였는지 모르며, 위 E 게임랜드 단속 후 신고자 F, G를 만난 적은 있으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명 H과 함께 위 E 게임랜드를 운영한 자로서 위 H은 위 게임장 장소를 임차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게임기 40대를 제공하여 함께 운영하였으며 D은 단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바지사장의 역할만 했을 뿐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손님 F, G가 위 E 게임랜드에서 환전을 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단속이 되자 위 F, G를 만나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F, G,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3고약30389호 약식명령 사본

1. 녹취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직접 영향을 미칠 의도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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