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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3노2886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문화재보호법위반 부분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만이 항소하였고,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한정한다.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총통을 직접 발견한 D, E 등이 전문적으로 도굴범행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D, E과 이 사건 매장문화재를 발굴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총통 등의 매장문화재를 처분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수산물 유통업 등에 종사하던 자들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문화재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허가 없이 운반 및 보관해왔던 것으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장문화재가 어떠한 물건인지 알고자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인터넷 자료 등을 조사하여 이 사건 매장문화재 중 승자총통의 경우 보물급의 문화재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위 승자총통의 가치를 감정한 뒤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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