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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49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D,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각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및 각 선서 사본,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및 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번, 25번), 속기록 사본(증인 B), 판결문 사본(2013고단818호)

1. 각 사업투자계약서 사본, 우리은행거래내역조회, 청주시 H직장주택조합 사업계획서(증거목록 순번 58번), (주)I 등기부등본, 공동주택사업계획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6번), 법인등기부등본(J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기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전제인 장애인 직장주택조합을 구성할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을 설립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서 담당한 역할이나 지위가 D나 F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들은 조합원이 이미 모두 확보되어 있다는 F, D 등의 말에 속아 이 사건 투자를 하게 되었는바, D가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한'청주시 H 주택조합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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