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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05 2014고단283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고용한 민간 잠수사, 피고인 B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탐사선 E 선장, 피고인 C는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E 기관장이다.

피고인

A은 2013. 9. 2. 12:00경 전남 진도군 F 인근 해역에서 탐사선 E에 탑승 후 잠수를 하며 문화재 발굴 작업을 하던 중 육안과 손으로 매장되어 있던 고려청자 매병(감정평가금액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곧바로 선박으로 올라와 그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린 다음 다시 잠수하여 고려청자 매병을 밧줄로 묶어 선박 뒤편 수면에 부표를 띄어 표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가 밧줄을 잡아 당겨 고려청자 매병을 꺼낸 다음 이를 G 유물보관함이 아닌 E 선실에 가져다 놓자 2013. 9. 3. 17:00경 자신의 옷 가방에 위 고려청자 매병을 담아 보트를 타고 전남 진도군 고군면 벽파항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 자신의 주거지인 춘천시 H아파트 2동 605호로 가지고 가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도F해역발굴유물은닉 및 회수 사항 보고, 수사보고서(피해품의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6항, 제17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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