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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04 2020고단3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17. 19:25경 영주시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G 등 6명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팔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이씨팔 새끼야”라고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7. 19: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어서 차량을 단속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 출발하지 못하도록 한 후 “씨팔 개새끼야 어디를 가려고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고소장,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CD 첨부),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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