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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48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00:2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일행인 남성이 술에 취해서 택시 창문을 두드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감당이 안 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차도에 걸어 나간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서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사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정도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경찰관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이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서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치게까지 하여 그 폭행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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