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09:17경 서울 중구 B아파트 C동 4층에 정차한 엘리베이터에서, 위 아파트 복도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를 지르고 있던 것에 대해 피해자 D(남, 81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회 가량 밀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발생현장인 B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 분석에 관한 건), 수사결과요약(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 수사결과요약(CCTV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죄로 40회가 넘는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포함한 이웃들의 평온한 삶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하여 국가기관이 감독하면서 피고인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재범을 억제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