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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65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30. 13: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1층에서, 그곳 쥬얼리코너 ‘D’ 판매원인 피해자 E이 2020. 5.경 14K 목걸이를 18K 목걸이라고 속이고 팔았다면서 항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했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고성과 욕설을 지르면서 매장 안에서 상의를 벗고 바지를 내리면서 대소변을 싸겠다고 행패를 부렸다.

이후 112신고를 받은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E, 피해자 C의 지원팀장 G과 대화를 위하여 피고인을 고객센터로 이동하게 하는 도중에도 바닥에 주저앉고 드러누우며 행패를 부리고, 고객상담센터 상담실로 이동한 뒤 계속하여 위 E이 상담실에서 나가려고 하면 ‘똥오줌을 싸서 뿌려버린다, 얼굴에 쳐바르겠다, 락스를 병에 담아와서 매장에 뿌려버리겠다, 밤늦게 집에 찾아가겠다, 내가 예전부터 사업하면서 조직폭력배가 꼭 필요했는데 지금도 연락하면 온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귀떼기를 떼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고, 그때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피해자 E이 매장 운영을 위해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 판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20. 6. 30. 16:45경 1항과 같은 'C 수원점' 고객센터에서, ‘신고했던 할머니가 다시 왔다’는 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가 쥬얼리 매장 판매원 E을 상담실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위 H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들고 있던 등산스틱 지팡이로 H, I를 향해 마구 휘두르면서 H, I의 몸을 찔렀고, 계속하여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병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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