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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24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C, D, E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245] 피고인은 1997. 4. 23.경부터 국민은행 진접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2.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G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2. 6. 3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들이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지급제시기간 내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2343] 피고인은 1997. 4. 23.경부터 국민은행 진접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31.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 ‘2,000만 원’, 발행일 ‘2012. 11.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하여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2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각 당좌수표 사본(수사기록 4, 10, 13, 19, 27, 33, 36, 39, 41, 44쪽) [판시 제2의 사실 : 2012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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