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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04 2016가단60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30.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사이에 C에게 합계 69,958,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0. 10. 7. 아들인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증여계약이 체결된 날인 2010. 10. 7.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법 제406조 제2항),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C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2010. 10. 7. 이루어졌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1. 29.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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