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285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취소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2016. 8. 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