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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나1010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단독 명의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이라 한다)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2012. 7. 18.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7. 8. 9.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단독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최종 발급인인 2013. 12. 4. 무렵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2)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6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과 H의 인감증명은 2013. 12. 3. 발급되고, 피고의 인감증명은 2013. 12. 4. 발급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2. 16.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어머니 G가 사망 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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