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73] 피고인은 2003. 7. 21.부터 2010. 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경리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7. 12. 청주시 흥덕구 D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신한은행 법인 계좌(계좌번호: E)를 관리하며 위 D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7,302,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4회에 걸쳐 합계 223,275,152원을 이체한 후 임의로 청주시 상당구 G병원에서 자녀의 진찰료로 3,2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66,057,169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12. 위 사무실에서 위 법인 계좌를 관리하며 위 D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H, 계좌번호가 추후 I로 변경됨)로 1,86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0,447,269원을 이체한 후 이를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11. 위 사무실에서 위 법인 계좌를 관리하며 위 D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J)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7,367,640원을 이체하고, 주식회사 L가 D에게 지급하는 인력 공급 대가를 위 피고인(J)의 계좌로 총 9회에 걸쳐 140,758,000원을 입금받은 후 2010. 6. 22. 피고인의 처인 M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0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47,534,46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254,038,898원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2310] 피고인은 2003. 7. 22.부터 20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