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0,258,354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95,921,96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들은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3. 7. 21.부터 2010. 8.경까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의 경리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금관리 업무에, 2003. 7. 22.부터 2010. 7. 21.까지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의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1)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원고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아래 2)항 참조]로 청주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2. 12. 21. 위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위 법원 2012고단473, 2012고단2310(병합)]하였고, 위 판결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3. 6. 3.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2월을 선고(청주지방법원 2013노17)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2013. 6. 11. 확정되었다.
2 위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 원고 A: 피고가 원고 A의 법인 계좌를 관리하며 위 원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법인 계좌에서 피고의 국민은행 및 신협 계좌, 피고가 설립한 큰솔에이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거나, 위 원고가 다른 거래처로부터 지급 받을 돈을 위 큰솔에이의 계좌로 지급 받은 후 피고의 배우자 D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2009. 7. 12.부터 2010. 8. 28.까지 위 원고의 자금 254,038,89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② 피해자 원고 B: 피고가 원고 B의 법인 계좌를 관리하며 위 원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원고 법인 공금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1,500,000원을 아르바이트생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