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선정자 E은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F(2014. 1.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과 원고 A의 아들들이며, 피고는 망인의 동생, 선정자 E은 망인의 누나이다.
나. 원고 A은 본래 필리핀 사람으로 이름은 G였는데, 망인과 2000. 2. 28. 혼인한 후 2003. 10. 23.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였고, 2012. 6. 5. 성명을 ‘A’으로 바꾸었다.
다. 망인은 2010. 6. 15. 포천시 H아파트 302동 204호(이하 ‘이 사건 H아파트’라 한다)를 75,948,500원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광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2010. 8. 16. I에게 이 사건 H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계약금 7,000,000원 계약당일, 잔금 63,000,000원 2010. 10. 5. 각 지급)에 임대하였다. 라.
선정자 E은 2010. 8. 31. J으로부터 광주 서구 K아파트 101동 1501호(이하 ‘이 사건 K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당일, 잔금 57,000,000원은 2010. 10. 6. 각 지급)에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2012. 9. 4.경 위 임대차보증금은 70,00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선정자 E은 2012. 10. 9. J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무통장 입금을 이용하여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1. 5. 11. 망인을 대리하여 L에게 이 사건 H아파트를 147,000,000원(계약금 7,000,000원 계약당일, 잔금 140,000,000원 2011. 6. 3. 각 지급, 융자금 30,000,000원 매수인 인수)에 매도하였고, 그 무렵 계약금으로 받은 7,000,000원을 망인에게 송금하였다.
바. 선정자 E은 2014. 9.경 이 사건 임대차 종료 이후 J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돌려받았고, 피고는 L으로부터 이 사건 H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40,000,000원(매매대금 147,000,000원 - 계약금 7,000,000원 - 융자금 30,000,000원 - I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받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