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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19가단19586
대여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들 및 나머지 선 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 원) 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게, (1) 원고( 선정 당사자) A은 2018. 8. 21. 49,000,000원을, (2) 원고( 선정 당사자) B은 2018. 7. 24. 14,000,000원, 2018. 8. 27. 21,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3) 선정자 D은 2018. 7. 30. 14,000,000원, 2018. 8. 6. 14,000,000원, 2018. 9. 경 14,000,000원, 2019. 1. 경 28,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4) 선정자 E는 2018. 9. 5. 7,000,000원을, (5) 선정 사 F은 2018. 8. 13. 7,000,000원을, (6) 선정자 G은 2018. 11. 16. 14,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선정 당사자) 들은 선 정자 E의 대여금액과 관련하여『 선정자 E는 위와 같은 피고에 대한 2018. 9. 5. 자 대여금 7,000,000원 외에도 피고에게, 2018. 8. 17. 7,000,000원, 2018. 8. 23. 21,000,000원, 2018. 8. 21. 14,000,000원, 2018. 8. 27. 14,000,000원, 2018. 8. 30. 7,000,000원, 2018. 9. 2. 7,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56,000,000원을 변제 받고 나머지 14,000,000원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선정 당사자) 들 주장과 같이 선정자 E가 피고에게 위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선정 당사자) 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피고는『 피고가 원고( 선정 당사자) 들 및 나머지 선 정자들에게 각 차용증( 갑 제 1호 증) 갑 제 1호 증의 8 차용증을 제외한 나머지 각 차용증을 지칭한다.

을 작성 ㆍ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 선정 당사자) 들 및 나머지 선 정자들이 상품권 구매 관련 자금을 H에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H의 심부름으로 투자금을 수령하였을 뿐인 피고가 단순히 그 수령을 확인하는 의미로 작성 ㆍ 교부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 선정 당사자) 들 및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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