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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19820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2,105,630원, 선정자 B에게 6,683,8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 A은 2013. 10. 1.부터 2014. 10.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2014년 6월 임금 2,000,000원, 7월 임금 4,000,000원, 8월 임금 4,000,000원, 9월 임금 4,000,000원, 10월 임금 3,870,967원 및 퇴직금 4,234,663원(합계 22,105,63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2) 선정자 B는 2013. 6. 1.부터 2014. 10. 2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2014년 9월 임금 3,700,000원, 10월 임금 2,983,870원(합계 6,683,87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체불임금 합계 22,105,630원, 선정자 B에게 체불임금 합계 6,683,8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원고(선정당사자) A의 경우 내지 그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선정자 B의 경우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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