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10. 17. 02:37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수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1. 4. 03:02경 위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수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3. 5. 03:04경 거제시 F에 있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수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3. 7. 02:38경 위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수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3. 21. 02:00경 거제시 I에 있는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수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3. 23. 01:15경 위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수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