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 피고인의 동생인 B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말소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였고, 이후 B가 사망하자 피고인이 사망한 것처럼 사망신고를 한 후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왔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2.경 용인시 소재 신갈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기 위해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및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인 ‘C`, 주소 란에 ’경기도 평택시 D‘, 연락처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B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및 응시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및 응시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면허시험장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7. 5. 13:28경 강원 평창군 군청길55 평창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협박 피고소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2007. 12. 18. B를 가장하여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7. 5. 15:35경 위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B”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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