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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17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9. 6. 25. 06:10경 서울 강동구 B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평소 알고 있던 지인인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 체포 당시에 피의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선임권에 관하여 고지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5. 09:39경부터 같은 날 09:56경까지 서울 강동구 성내로 55에 있는 강동경찰서 형사과 D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폭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C’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8, 12번)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체포구속통지등(C),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번), 추송서, 인적사항 재확인(지문불일치)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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