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14 2013고단3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2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136에 있는 전북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응시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래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해 혐의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40경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자 위 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중 확인인란에 ‘B’라고 쓰고 그 옆에 무인을 찍음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위 B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응시원서와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B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함께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전북지방경찰청장의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로주행시험을 합격하고 교부받은 합격통지서와 위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