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롯데백화점 인천점 내 롯데카드 신청 매장에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본정보 란에 피해자의 이름인 ‘B’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C'를 기재하고, 휴대폰 란에 ‘D’, 거주지정보 란에 ‘인천 부평구 E 1층 103호’, 결재정보 란에 ‘우체국, F’를 기재한 뒤, 마지막 신청인 란에 ‘B’을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롯데카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롯데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롯데백화점 내에서 피해자 롯데카드사에 B 명의의 위조된 롯데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B도 아니고, B의 동의를 받아 정당하게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롯데카드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지하상가 내 불상의 상점에서 그 상점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카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