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8고단36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남, 68세)의 아들인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B의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B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1.경 시흥시 D 2층 E 사무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C 회원 가입신청서 고객신상정보 본인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휴대폰 란에 “G”, 직장전화 란에 “H”, 직장주소 란에 “경기도 시흥시 I”, 연소득 5천만원 칸에 “v”, 결제 정보 중 은행명 란에 “J”, 계좌번호 란에 “K”, 결제일 중 25일 칸에 “v”, 우편물과 명세서 받을 곳 직장 칸에 “v”, 회원가입 신청인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C 회원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회원가입 신청서’를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C 모집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어서 피고인의 아버지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B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 J 계좌 통장을 가지고 있었을 뿐, B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1.경 제1.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16.경 B 명의의 C(카드번호: M) 1매를 교부받은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