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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35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51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삼성카드 모집인으로 근무할 당시 수집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중 신용카드 발급에 꼭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결제계좌번호, 신분증의 발급일자,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첩에 기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미용실에서 현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현대카드회원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G’, ‘H’, 주소 란에 ‘안동시 I 104동 401호’, 직장명 란에 ‘J여관’, 직장전화번호 란에 ‘K’, 직장주소 란에 ‘안동시 L, (구주소) M’, 결제정보 란에 ‘농협, N, E’, 서명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고,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조회동의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각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12명의 명의로 된 합계 54장의 카드회원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등의 명의로 된 카드회원 가입신청서 등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주식회사 소속 모집인 O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카드회원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3. 11.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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