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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3 2018고정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 23:40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클럽 ’에서 피해자 D( 여, 22세) 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게임 채팅 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E, E만 주네, E 맛 있노, E 냠냠, E” 이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의 법정 진술 게임 채팅 방 대화내용 사진 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온라인 게임 중에 ‘E’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다른 팀원만을 지원하고 피고인과 그 친구인 F를 지원하지 않은 점, ② 이러한 상황을 빗 대어 F는 피해자에게 남성의 음경을 입으로 빨아 주는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 등의 글을 전송하고, 연이어 피고 인은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여성의 음모로 만든 면 요리를 피해 자가 먹는 행위를 연상시키는 판시 기재 글을 전송한 점, ③ 피고인과 F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말을 전송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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