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정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차동호(기소), 양서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김상수, 오반석
판결선고
2018. 11.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 23: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클럽'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게임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E, E만 주네, E 맛있노, E 남냠, E"이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게임 채팅방 대화내용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온라인게임 중에 'E'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다른 팀원만을 지원하고 피고인과 그 친구인 F를 지원하지 않은 점, ② 이러한 상황을 빗대어 F는 피해자에게 남성의 음경을 입으로 빨아주는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 등의 글을 전송하고, 연이어 피고인은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여성의 음모로 만든 면 요리를 피해자가 먹는 행위를 연상시키는 판시 기재 글을 전송한 점, ③ 피고인과 F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말을 전송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1. 소송비용의 부담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