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139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C, 지하층에 위치한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노래 연습장 종업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0. 21:20 경 위 노래 연습장 8번 방에서, 손님인 E(62 세), F(59 세 )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접대부인 G(46 세, 여), H(37 세, 여 )에게 시간당 3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동석시켜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