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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30 2018고단19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23. 00:00 경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침을 뱉고 다른 손님에게 막 말을 하고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무전 취식)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술과 알 곱창을 먹은 것에 대한 금액 16,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 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무전 취식한 금액이 16,000원에 불과 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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