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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26 2016고단4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E를 2010. 4. 중순경부터 2010. 5. 29. 경까지 각 바다이야기 게임 장 대리 사장으로 고용한 후, 2010. 4. 중순경부터 2010. 5. 15. 경까지 는 화성시 F에 있는 창고 건물에서, 2010. 5. 20. 경부터 2010. 5. 29. 경까지 는 평택시 G에 있는 창고 건물에서 바다이야기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급 분류 위반의 점) 피고인은 C, D, H, E, I, J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ㆍ장소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57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D, H, E, I, J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ㆍ장소에서 ‘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교부하는 액수 만큼 카드에 충전을 해 준 다음, 손님들이 충전된 카드를 게임 기와 단말기에 찍으면 게임이 시작되어 해파리, 고래, 상어 등의 일정한 배경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10~50 만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 점수를 잃게 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10,000점 당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환전의 점) 피고인은 C, D, H, E, I, J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이 ‘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10% 의 수수료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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