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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876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건물 102호에서 ‘C’ 라는 상호로 화훼류 수입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6.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공항 세관에서, 콜롬비아 D로부터 수입한 수국 (HYDRANGEA) 861kg 의 실제 거래금액이 미화 4,673.85 달러 임에도 피고인이 운송 회사에 별도로 지급한 운송비를 제외한 미화 2,220 달러가 수입가격인 것처럼 세관에 수입신고( 신고번호 E) 하여 그 차액인 미화 2,453.85 달러( 약 2,810,345원 상당 )에 대한 관세 702,5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5. 5.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합계 운송비 559,910,906원 상당에 해당하는 수입가격을 축소신고 함으로써 관세 139,976,98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입신고 내역, 해외 송금 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제 275 조( 관세포 탈의 점, 징역 형 및 벌금형의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년 간 수입가격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포탈한 관세의 규모가 총 1억 4,000여만 원으로서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질서를 해하고 국가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외환 관리법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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