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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5. 28. 선고 2014구합73388 판결
채권 저가 양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채권 저가 양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요지

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해 배임행위에 준하는 채권 저가 양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건

2014구합541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BB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1월말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CC펀드 미국 델라웨어주에 DD를, 버뮤다에 EE를 각 설립하였고, 위 각 법인들은 룩셈부르크에 FF을 설립하였으며, 위 FF은 2001. 6. 3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2) GG 주식회사(이하 'GG'라 한다)는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로서 원고와 사이에 자산관리 및 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자산관리자 겸 업무수탁자로서 원고의 영업활동에 대한 감독, 회계장부의 기록, 원고가 보유한 유동화자산의 양도・양수, 관리・운용 및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론스타펀드의 운용과정

"1) 투자대상 물색 및 투자자산 관리를 위하여 HH펀드 운영자인 JJ의 구성원인 KK은 LL,LLC(이하 'LL'라 한다)와 MM, LLC(이하 'MM'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한국 내", "투자대상 물색 및 투자자산 관리를 위하여 LL는 NN 주식회사(이하 'NN'라 한다)를, MM은 GG를 각 설립하였으며, 지역책임자(country manager)라는 직함으로 OO(이명 OOO)을 파견하여 NN와 GG의 업무전반을 관장하도록 하였다.",2) NN는 론스타펀드가 국내에 투자할 자산을 물색하는 Origination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들인 Originator들은 부실금융기관, 자산관리공사등 부실채권 보유자로부터 자산매각을 위탁받은 주관사가 제안한 투자의향을 받아 이를 검토하거나 낙찰받을 자산을 물색한 후 Roll-Up Meeting을 개최하여 투자 여부를 심의한 후 미국 HH 본사 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 본사에서 투자하기로 결정하면 경매를 통해 당해 자산을 낙찰받았고, 이에 부수하여 GG의 거래종결팀(Underwriting)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는 Closing팀을 활용하여 Originator들이 낙찰받아 온 부실자산을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회사(SPC)를 설립하였으며,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양수한 자산을 GG의 자산관리팀(Asset Management)에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3) GG는 HH펀드가 국내에 투자한 자산에 대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산하에 자산관리팀(Asset Management), 부동산평가팀(Real Estate Valuation), 거래종결팀(Underwriting) 및 재무관리팀(Finance & Administration) 등 4개의 조직을 두었다. 해당 자산이 자산관리팀에 이관되면 Portfolio Manager가 Asset Manager에게 SPC 별로 자산을 관리하여 추심하고, Asset팀에서는 매월 1회 관리하고 있는 자산의 회수 금액・예상 회수금액을 기재한 'Cash Flow Summary'를 작성하여 재무관리팀의 수익률 예측담당자(Forecaster)에게 넘기는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수익률 예측담당자는 자산관리팀에서 넘겨받은 'Cash Flow Summary'를 토대로 SPC별 수익률 예측치를 계산하여 'Forecasting Summary'를 작성하고, 매월 말일 중요 임원(PP, QQ, RR 등)이 참석하는 Forecasting Meeting에서 HH펀드가 투자한 SPC별 수익률을 점검하였다.",다. 갑채권의 양도 거래

1) SS 유한회사(이하 'SS'이라 한다)는 2002. 5. 31. HH펀드와 관련한 SPC의 잔존자산을 조속히 정리할 목적으로 GG의 직원인 ooo과 oo을 대표로 출자금을 1,0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01. 8. 24.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갑에 대한 채권(이하 '갑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3. 8. 7. 위 채권을 SS에게o,ooo,ooo,ooo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SS은 같은 날 유한회사 TT(위 회사 역시 GG의 직원인 ooo과 oo을 대표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이하 'TT'이라 한다)으로부터 ooo,ooo,ooo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위 채권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03. 9. 8. 주식회사 갑으로부터 정리채권 변제 명목으로 o,ooo,ooo,ooo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잔금 o,ooo,ooo,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관계회사인 SS에게 원고의 소득을 이전하기 위하여 익금을 누락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SS에게 이전한 소득금액 o,ooo,ooo,ooo원(= o,ooo,ooo,ooo원 - o,ooo,ooo,ooo원)을 원고의 2003년 11월말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2014. 2. 13. 원고에게 법인세 o,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① 원고는 GG의 배임적 대리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일 뿐이고, 거래상대방인 SS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 관한 판례이론에 따를 때, GG의 부정행위를 원고의 행위로 간주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

② GG는 단지 자금사정이 악화된 SS을 지원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일뿐, 수익률을 조작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거래는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이 사건 거래와 별개로 GG가 원고의 수익을 SS에 이전한 행위를 민사상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는 있어도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과 동일시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형사고발이 이루어지거나 제3자 명의를 빌려 거래를 위장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③ 원고는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④ 원고는 GG의 배임적 대리행위의 피해자로서 조세포탈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GG도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한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으며, 설령 GG가 조세포탈의 점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악의인 대리권 남용 사안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경우 이를 원고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대리인 등에 의해 행하여진 경우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GG가 원고의 자산관리자 겸 업무수탁자로서 원고의 영업활동에 대한 감독, 회계장부의 기록, 원고가 보유한 유동화자산의 양도・양수, 관리・운용 및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GG는 이 사건 거래 등에 있어 원고의 대리인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GG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면, 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GG의 행위를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거나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원고가 주장하는 배임적 대리행위에 관한 법리는 민사법적 책임에 국한되는 것이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가) 관련 법리

앞서 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거래의 실질을 위장하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위장거래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등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

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1호증의2, 3, 갑 제4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SS은 HH펀드와 관련된 SPC들의 잔존자산을 조속히 정리할 목적으로 GG의 직원들을 대표로 하여 출자금 10,000,000원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SS의 출자금이 10,000,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익원이 없어 모든 자금운영이 GG의 지급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돈으로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GG가 SS의 사실상 자산관리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UU, Ltd.가 조기청산을 위하여 SS에게 oo 콘크리트 공장을 매각하였는데, SS은 위 공장을 주식회사 ooo(oooo 주식회사를 퇴사한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임)가 무단으로 입주하여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자 이를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회사 ooo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자, 취득세 등의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고, 위 건물과 관련한 국세청의 2003. 8. 4.경부터 2003. 8. 7.경까지 사이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 결과 약 5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던 점, ③ 그 결과 SS은 갑채권의 양수계약일인 2003. 8. 7. 현재 약 o,ooo,ooo,ooo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에 있었는데, 위 금액은 SS이 원고와 이 사건 거래를 함으로써 얻게 될 수익 o,ooo,ooo,ooo원과 거의 비슷한 점, ④ 정리회사 주식회사 갑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94파183 회사정리사건에서 2003. 8. 13. 인가된 2003. 7. 25.자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의 내용과 위 계획안의 수립 및 인가결정 시기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갑채권을 SS에게 양도한 2003. 8. 7. 무렵에는 위 채권의 회수가액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현저하게 낮은 매매가액으로 이루어진 원고와 SS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오로지 SS에게 금전적 이익을 분여하여 SS을 지원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⑤ 원고의 자산관리자인 GG는 2003. 2. 19.에도 원고의 수익을 관계회사인 VV, Ltd에 이전하기 위하여 소외 을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하 '을 채권'이라 한다)을 ooo에게 형식상 매도한 사실이 있는데, 이때에도 당해 채권매매계약의 계약금을 TT으로부터 차용하는 등의 유사한 방식이 동원된 점[GG의 대표이사 겸 재무담당이사인 RR는 위 을 채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2노2413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갑채권 매매계약은 원고의 자산관리자인 GG가 SS을 지원할 목적으로 원고 소유의 갑채권을 SS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실상 SS의 자산관리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는 GG가 위와 같은 형식의 매매계약으로 o,ooo,ooo,ooo원을 SS에 불법적으로 이전하기로 한 행위는 원고 대리인의 배임적 대리행위를 그 거래 상대방인 SS의 대리인이 알았던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기도 하므로 무효이다.

그런데 SS이 갑채권을 회수한 2003. 9. 8. 이후에도 위 o,ooo,ooo,ooo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원은 원고가 아닌 SS에 귀속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위 2003. 9. 8.이 속한 2003년 11월말 사업연도 종료 당시 선일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위 손해배상채권 등은 갑채권의 정상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귀속된 때에 곧바로 성숙・확정되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누51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수익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SS에 직접 수익을 이전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손쉽게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숨기기 위해 채권양도계약의 형식을 빌려 거래를 위장하였고, 이러한 거래구조를 이용하여 과세관청이 위법한 수익이전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조세포탈의 결과 및 인식

항을 바꾸어 계속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위 o,ooo,ooo,ooo원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시킬 경우에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할법인세 상당액을 포탈하는 결과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원고의 자산관리자인 GG는 이 사건 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부정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적용을 받는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한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원고가 실제로 위 소득공제 특례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당초 신고한 2003년 11월말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ooo,ooo,ooo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원고가 위 당기순이익을 100% 배당선언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원고에게 추가 귀속되어야 할 o,ooo,ooo,ooo원의 수익을 합하게 되면, 위 배당액은 실제 배당가능이익인 o,ooo,ooo,ooo원(= oooo,ooo,ooo원 + o,ooo,ooo,ooo원)의 6%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어 소득공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2003년 11월말 사업연도(2003. 9. 1. ~ 2003.11. 30.)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4. 3. 1.(2003년 11월말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다)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2. 13.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해진 것으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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