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22 2015가단2176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05,239원 및 그 중 21,445,162원에 대하여 2015.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8...
이유
다음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즉 ① 원고는 2012. 7. 13. 피고에게 2,500만원을 변제기 2017. 7. 15., 이율 연 26.2%, 연체 이율 연 38.2%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② 그 때 피고가 위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③ 그런데 피고는 위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7. 7. 현재 위 대출 원리금은 합계 36,505,239원(그 중 원금 21,445,162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 36,505,239원 및 그 중 원금 21,445,162원에 대하여 2015. 7. 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된 연체 이율인 연 38.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