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29 2015가단2207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38,457원과 그 중 20,011,087원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즉 원고는 2014. 12. 17. 피고에게 2,050만원을 변제기 2019. 12. 17., 이율 연 29.7%, 연체이율 연 34.9%로 각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피고는 위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8. 20. 기준 피고의 위 대출 원리금은 22,238,457원(그 중 원금 20,011,087원)이 남아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 잔액 22,238,457원 및 그 중 원금 20,011,08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된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