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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256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40,159 원 및 그중 31,323,426원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

이유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1. 7. 피고에게 대출금 39,988,139원을 장기 분할 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대출이 자율은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 3조 제 2 항 제 2호에 따른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 약정( 이하 ‘ 이 사건 대출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약정에서 정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2020. 6. 4. 피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한 사실, 2020. 6. 17. 기준 이 사건 대출 약정에 기한 잔존 대출 원리금은 33,240,159원(= 원 금 31,323,426원 약정 이자 620,122 원 연체 이자 1,296,611원) 이고 연체 대출 이율은 연 14.20%(= 여신 원장 조회 표상 적용 이율 11.20% 연 3.0%)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약정에서 정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 합계 33,240,159 원 및 그중 원금 31,323,426원에 대하여 연체 대출 이율인 연 14.20% 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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