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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554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180,684원 및 그중 123,822,558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9. 피고 A에게 8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48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를 변제하되 상환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율은 연 14.8%, 연체이율은 연 25%로 정하였다.

위 대출 약정서에는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B의 서명과 날인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8. 29. 피고 A에게 66,000,000원을 대여하면서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를 변제하되 상환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율은 연 11.5%, 연체이율은 연 25%로 정하였다.

위 대출 약정서에는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B의 서명과 날인이 있다

(이 사건 제1대출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9. 16. 기한 이익 상실에 따른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피고 A의 채무는 2014. 10. 30. 기준으로 129,180,684원(연체 원금 및 미도래 원금 합계 123,822,558원)에 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았고 피고 B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129,180,684원 및 그중 123,822,558원에 관하여 2014. 10. 31.부터 완제일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피고 B는 피고 A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 B가 지입차주로 일하고 있던 C의 D이 차량 구입을 하는데 면허 보증을 서달라고 하여 도장과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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