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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6. 12. 선고 2008누22404 판결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로 볼 것인지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3041 (2008.06.03)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17 (2007.04.23)

제목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로 볼 것인지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징표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4. 원고에게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992,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정확히는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9,372,952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l심 판결문 제3쪽 위에서 넷째 줄부터 열넷째 줄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부분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항은, 영리 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 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하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 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3.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신명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 의정부 신명 3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박○생 등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위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수행한 사실, 원고는 ○○종합건설의 하수급인인 ○○개발로부터 위 시공에 대 한 대가로 2003. 11. 23.과 같은 해 12. 25. 합계 7,249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주차장 177평 및 1층 내지 8층 각 층별 92평씩 도합 913평(=177평 + 92평 x 8개 층)에 대하여 건축면적 평당 8만 원으로 계산한 7,304만 원(=913평 x 8만 원)과 저수조 설치비 400만 원, 비계공 3명 일당 45만 원을 합산한 7,749만 원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사실, ○○개발은 위 신축공사 중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세독중기에 펌프카 사용료로 540만 원(위 7,304만 원에서 공제된 위 500만 원과 거의 같은 금액이다) 을 지급하였고,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수령한 7,249만 원에서 일용근로자들의 노임 5,422만 원을 근무일수 및 일당으로 계산∙확정하여 지급하였으며, 노임 이외에도 식 대 260만 원, 철물대금 200만 원, 크레인 장비 사용대금 410만 원을 원고가 위 수령액 에서 직접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노○원의 증언 부분 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개발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의 시공에 관하여 건축면적의 평당 단가 등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한 뒤에 일용근로자들을 동원하여 위 공사를 수행한 점, 원고는 위 공사에 동원된 일용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책임 하에 근무일수 및 일당에 따라 산정한 각 노임을 지급 하였고, 그 노임의 계산∙확정에 ○○개발이 관여한 바 없는 점, 원고가 수령한 공사대금에서 일용근로자들의 식대, 철물대금, 장비사용대금이 지출되었으며, ○○개발이 직 접 지출한 펌프카 사용료 상당액이 원고에게 지급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기도 한 점, ○○개발이 원고 또는 일용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면서 갑종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관하여 ○○개발에 종속적으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노임을 대신 수령하여 전달해 준 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개발로부터 위 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받아 원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상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

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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