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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 06. 03. 선고 2007구합3041 판결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로 볼 것인지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제목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로 볼 것인지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징표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7.1.4. 원고에게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992,3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정확히는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9,372,952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서장은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서명한 노임수령각서 2매를 근거로 원고를 의정부 3차 ○○아파트 신축공사(시공사 ○○종합건설 ;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 부분의 시공자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하수급인인 ○○개발로부터 위와 같이 용역제공 대가를 수령하고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1.4. 원고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5,992,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1.19.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07.4.23. 이 사건 처분은 공급가액에서 50,960,000원이 중복계상되었으므로 위 금액을 차감하여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다. 원고는 위 심사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2007.7.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7.8.2. 이 사건 처분 중 6,619,428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다른 인부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 대표로 노임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11.23, 같은 해12.25. ○○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 부문 시공에 대한 대가로 평당 8만 원으로 계산한 공사대금 72,490,000원을 수령한 후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일수 및 일당을 확정하여 지급하였고, 노임 이외에도 식대, 철물 및 장비대금을 일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개발과 사이에 적어도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 부문에 관한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개발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원고를 ○○개발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징표를 찾을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상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2007.12.31>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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