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225 (2010.08.25)
제목
원고가 공사의 실질적인 수급인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공사를 수급 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서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공사의 실질적인 수급인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37,638,8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4년 1기 26,194,500원, 2004년 2기 55,468,080원, 2005년 1기 654,720원, 2005년 2기 316,320원, 2007년 1기 5,767,640원, 2007년 2기 23,401,6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고 한다)는 (1) 2003. 10. 1.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를 수급인으로 하여 ◇◇병원 등 신축공사 중 철근 및 형틀공사 부분에 관하여, (2) 2007. 4. 25. 주식회사 △△영(이하 '△△영' 이라고 한다)을 수급인으로 하여 ▽▽약품 연수원 등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에 관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개발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건설과 △△영 명의를 대여 받아 ○○개발과 사이에 위 가항 기재의 철근공사 등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공사를 실시하고, 2003년 2기부터 2007년 2기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개발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891,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개발에게 □□건설과 △△영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가항 기재의 철근공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령한 실질적인 사업자임에도 위 매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 8. 31. 원고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7,638,8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6,194,50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55,468,080 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654,72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16,320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5,767,640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23,401,6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 갑 제1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 등의 공사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한편, ○○개발이 시공하는 공사를 □□건설 또는 △△영이 하도급 받도록 주선하여 주는 대가로 목공사 부분을 맡아 인부를 모집하여 시공하고 그에 대한 노임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개발로부터 위 1.가항 기재 공사를 수급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 공사의 실질적인 수급인이라고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5, 9, 11 내지 14호증, 을 제3, 4, 6, 8,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비추어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
다-
(1) 원고는 1991년경부터 ○○개발이 시공하는 공사 중 목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받아 인부들을 모아 직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일을 하여 왔다.
(2) 원고는 2003년경 □□건설에 입사한 후 2003. 10. 1. ○○개발이 시공하는 북부 노인병원 등 신축공사 중 철근 및 형틀공사 부분에 관하여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의 명의를 대여 받아 공사기간 2003. 10. 1.부터 2004. 7. 31.까지, 공사대금 637,9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인 부를 모집하여 시공하였다.
(3) 원고는 □□건설에게 명의대여 수수료로 공사대금의 5%를 지급하였고, 2003년 2 기부터 2005년 2기까지 사이에 ○○개발로부터 공사대금으로 693,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발에게 입금표 및 □□건설을 발행명의자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
(4) 원고는 2006. 10.경 □□건설에서 퇴사한 후 2007. 4. 25. ○○개발이 시공하는 ▽▽약품 연수원 등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에 관하여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영의 명의를 대여 받아 공사기간 2007. 4. 25.부터 2007. 7. 31.까지, 공사 대금 32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인부를 모집하여 시공하던 중 인부들에 대한 노임 및 자재대금 지급이 연체되자 2007. 6. 29.경 △△영 명의로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5) 원고는 △△영에게 명의대여 수수료로 공사대금의 5%를 지급하였고, 2007년 1 기, 2기에 ○○개발로부터 위 (4)항과 같이 공사계약을 해지하기 이전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198,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발에게 △△영을 발행명의자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위 도급받은 공사들을 시행하면서 인부들에 대한 노임대장을 만들 어 인부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였다.
(7) 원고는 2008. 10. 8. 피고 소속 직원에게 "본인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 중인 ○○개발의 기초공사 등을 수주 받아 공사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대금에 대해서 는 □□건설 및 △△영의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인의 공사매출은 전액 매출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 한다 ..... 이러한 전문건설면허 대여 받은 사실을 정AA 사장, 조BB 전무, 신CC 부장 등이 알고 있고 공사대금의 5%를 수수료로 □□ 건설, △△영 등에 지급 또는 공제하고 나머지 중 노임대장에 의하여 직접 지급한 대금도 있고 원고가 수령하여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8) △△영의 대표이사 지DD는 2008. 10. 21. 피고 소속 직원에게 "△△영은 ▽▽약품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개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실제 공사한 사실이 없으며 △△영은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가설재 일부를 원고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9) ○○개발의 관리전무 정EE의 컴퓨터에는 "김사장과 최근 거래는 ◇◇병원, ◁◁트를 공사한 바가 있습니다, 명의를 차용한 이유는 김FF 사장이 사업장이 없는 관계로 명의업체를 차용하여 공사수주한 사항입니다, △△영 이전에 □□건설로 거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과 하도급시 본사 정사장님 ... 사전 인지되었다는 사항입니다"는 내용의 문서가 저장되어 있었다.
라. 판단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 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 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대 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건설 및 △△영의 명의를 대여 받아 ○○개발로부터 ◇◇병원 등 신축공사 중 철근 및 형틀공사, ▽▽약품 연수원 등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 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서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공사의 실질적인 수급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