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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일명 C라고 불리는 영등포구 D 일대의 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차용을 좀 해 주면 1개월 내에 10%의 이자를 쳐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 시행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E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실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당장 회사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법인세, 용역비용 등을 지불한 돈조차도 없었으며, 위 재개발 사업은 지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어 부동산 시행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고, 차용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같은 날 6,500만 원, 2008. 1. 17. 9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08. 6. 19. 2,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9,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C

1.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B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 확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고합60 등), 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2노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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