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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496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5. 2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 E를 통해 F에게 15억 3,8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이자 1억 1,535만원 월 이자율

7. 5%, 연 이자율 90% 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2. 1.경부터 2011. 10. 말경 또는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9억 9,520만 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F, H, O, P, I, Q, K, L, 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차용증 사본(F), 통장거래내역서 사본(F), 무통장입금증 사본

1. 확인서 사본(E)

1. 수사보고(S 명의 대구은행 T 계좌의 거래자별 거래내역), 수사보고(S 명의 대구은행 U 계좌의 거래자별 거래내역), 수사보고(V 명의 국민은행 W 계좌의 거래자별 거래내역), 수사보고(F 대부금 관련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X 명의 대구은행 Y 계좌의 거래자별 거래내역), 수사보고(X 명의 농협 Z 계좌의 거래자별 거래내역), 수사보고{AA(AB회사) 명의 대구은행 AC 계좌의 거래자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AA 전화통화내용 : F 계좌 송금 관련 등),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1)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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