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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2고단66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1. 7.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소재 공동주택 ‘G건물’ 관리소장으로서 위 공동주택의 관리비 청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1.경 위 G건물에서 입주자 4세대로부터 관리비 합계 280만원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H)로 입금 받아 피해자인 G건물 입주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인건비인 급여 및 상여금을 수령한 외에도 별도로 정기용역비 및 기타 명목으로 일용직 용역비용 53만원, 대청소 용역비용 5만원, 정원관리 용역비용 15만원, 미화원 용역비용 7만원 합계 80만원을 타인에게 지불한 것처럼 관리비 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80만원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40,000원을 마음대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일람표, 통장내역, G건물관리비내역, 관리비통장의 거래내역, 개인입금내역 등, 2010년도 G건물 관리비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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