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5.경부터 2014. 5. 13.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C에서 D을 운영하면서, ‘버버리 리미티드’가 상표 등록한 ‘버버리’(상표등록번호 제0422162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45점(정품시가 약 2억 3,275만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6점(정품시가 합계 약 4억 8,216만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고, 또한 위 기간 동안 ‘루이비똥’ 등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약 25,22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각 상표등록원부
1. B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G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H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H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짝퉁상품카달로그, 구매영수증, 은행이체내역, 컬러 카달로그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와 소비자들의 상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