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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8 2016고단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 목록 (2015. 11. 5. 자) 번호 1 내지 5,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8』 피고인은 2009. 9.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7.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04:00 경 경주시 계림로에 있는 ( 구) 신라 백화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세워 둔 시가 13만 원 상당의 레스 포 자전거 1대를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0.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3. 18:25 경 경주시 D에 있는 E 학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G 스파크 자동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을 통하여 조수석 의자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 키플링 가방 등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75』

1. 피고인은 2015. 11. 4. 14:00 경 경주시 H 소재 피해자 성명 불상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못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까지 침입한 후 옷걸이에 걸려 있던 가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팔찌 1개를 꺼내

어 가고,

2.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장소의 인근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출입구를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한 후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인 18K 금반지 1개, 반지 1개, 브로치 2개를 꺼내

어 가고,

3. 같은 달

5. 01:00 경 같은 시 I 소재 J 부근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열쇠가 채워져 있지 않은 여성용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58』

1. 피고인은 2015. 10. 20. 23:30 경 경주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여성용 자전거 1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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