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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2 2019고단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1: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삼거리 교차로를 각산네거리 방면에서 형곡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우회전 차로에도 차량 보조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보조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5세)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4. 2. 14:57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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