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9.10 2013고단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12: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상호가 없는 계분공장 내 작업장에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C 한국특장기술 4.5톤 트럭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쪽에서 포크레인 수리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5. 17. 12:00경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