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3.04 2013고단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18:20경 B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신촌사거리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23세)를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10. 11. 16:23경 중증 뇌부종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