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거나 그 뇌물을 분배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뇌물 공여 자인 J은 D, E, M, N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고합 460 사건( 이하 ‘D, E 사건’ 이라 한다 )에서, D, E에게 약 2년 간 매월 500만 원을 줄 때 ‘B 계 전체 ’를 위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서울지방 경찰청 생활질서 과 B 계( 이하 ‘B 계’ 라 한다) 소속 D, E는 B 계를 대표해서 J으로부터 돈을 받아 팀원들에게 나누어 줄 수밖에 없었다.
② D은 D, E 사건의 제 1 심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및 항소심 피고인신문에서, J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도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고합 209 사건( 이하 ‘F 사건’ 이라 한다 )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D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도 뇌물을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에 반하여 J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등 동료 경찰관에게 나누어 준 뇌물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의 D의 이 사건 원심 법정 및 G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고합 224 사건( 이하 ‘G 사건’ 이라 한다 )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③ E는 D, E 사건의 피고인신문에서, J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등과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E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과 D, F만 돈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당시 B 계 관행에 따라 자신도 D으로부터 돈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도 돈을 나누어 받은 것으로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