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9. 경부터 2012. 2. 22. 경까지 인천본부 세관 조사국 산하 H으로 근무하면서 인천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정보를 분석, 선별 및 검사하여 불법 밀 반입 화물을 적발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보세 창고 및 포 워딩 업체를 운영하던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한다) 대표 J으로부터, 중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수입하는 속칭 ‘ 짝 퉁’ 물품 등 불법 밀 반입 화물에 대하여 관리대상 화물로 지정되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 등의 통관 편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0년 8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L’ 식당에서 위 회사 고문이었던
M을 통해 현금 300만 원을, 2010년 11월 초경 인천 남구 N 소재 피고인의 관사 근처에 주차된 J 운전의 그 랜 져 XG 차량 안에서 현금 2,000만 원을, 2012년 1월 중 하순경 서울 관악구 O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커피숍 근처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 4,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P, M, Q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J 진술 부분 포함)
1. R(J 의 가명), Q, P,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 내사자 A 관세청 근무부서 확인 및 인터넷 기사 등 출력물 첨부, 제보자를 피 내사자 A에게 소개한 전직 세관공무원 M 경력 인적 사항 등 확인, 인천본부 세관 조직도 첨부 및 S과 분장업무 관련, 피의자 A과 제보자 J 간의 통화 내역 확인, 피의자 A과 전직 세무공무원 M 간의 통화 내역 확인, 제보자의 처 Q 변호사 사무실에서 2회 피의자 A 만남 관련 전화 진술 청취, 제보자 J 체포 직후 피의자 A의 통화 내역 및 변호사 사무실 방문...